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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주차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는 해당 아파트 주민 심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씨에게 맞은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는 "아무 잘못 없이 폭력을 당하고 보니 머리가 아파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심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와 언쟁을 벌인 이후부터 그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경비 일을 관두라"며 사직을 요구했다. 27일에는 최씨를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1990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별도의 지하주차장이 없고, 가구당 주차 가능 대수가 0.8대에 불과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이미 주차된 차량의 주변에 또 주차를 하는 '이중 주차'가 많았다고 한다. 최씨를 비롯한 경비원들은 아침마다 이중 주차된 차량들을 직접 손으로 밀며 주민들의 출근을 도왔다.
구속된 심씨는 이중 주차를 하면서도, 기어를 중립에 두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주차 민원을 유발했다. "차를 빼달라"며 최씨가 심씨에게 전화를 거는 일도 많았다. 첫 폭행 사건이 벌어진 날도 심씨의 이중 주차 문제를 두고 말싸움이 오갔다고 한다. 이날 이후 심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던 최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음성으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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