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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정부 전세자금 대출 강화 금액 상승

by 스킬(뉴스)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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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자금 대출 확대 강화 금액 상승

2월 1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이 뉴스 보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1월 21일에 모집공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이전보다 보증금 지원 금액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전세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집이 없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무주택자 분들에게 여러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전세임대주택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영구 임대 주택 매입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셔요 웃어 영구 임대아파트는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아니더라도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이사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니는 병원 교회학교 친인척 친구들 복지기관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빈들 경우에는 이런 점은 좀 덜 하지만 관리나 하자보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나 소음 쓰레기 관리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민 중에서 이런 문제를 조종할 수 있는 집주인이 없으니까 이웃간의 말싸움이나 폭행 절도가 심심찮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임대주택 유형 중에서 만족도가 제일 낫죠 이런 문제를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의 살기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전세임대주택 추천드려요 전세임대주택을 내가 살고 싶은 집 전세보증금을 LH 나 S 에지 같은 공사 해서 95%에서 98%까지 지원해주는 재료예요

 그래서 집주인과의 전세계약 또 공사해서 하죠 중개수수료도 공사해서 그 남았고요 이제 돈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공사에서 집 규모를 85제곱미터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기준은 안 해서 집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단독 다가구 연립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부르면 되죠 또 보증금의 95%를 지원해 주는 것이면 공사해서 보증금에 대부분을내는 것이잖아요 물론 지원금 100%가량의 이자를 월 임대료를 내야 해서 입주자 분들의 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지원받으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5%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이 경우에는 전세지원금 2% 낮출 수도 있어요 여기에 금리가 1.5% 이상일 경우에는 이유를 0.2% 우울해져서 임대료 부담이 다른 분들보다 더 낮아요 또 전세임대주택은 공사에서 도배나 장판 교체 내일 공사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거든요 보통 전세로 들어가면 임차인이 직접 도배장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주대상이 누구인지 입주자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에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입주하시는 분에 유형에 따라 다른 데요이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남겨요



 유형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고령자 2병 가정용 청년이여 신혼부부 이유영 이렇게 나는요 가격 각각 대상과 조건 지금 한도가 다 하세요 제가 다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서는 일반 고령 자유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다른 분들은 영상을 일시정지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일반 고령자 2명은 1순위 대상자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예요 2 유형은 다른 이용보다 지원한도 가져 근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 수도권 2천만 원 광역시는 천만 원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최대 1억 천만 원 광역시는 최대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공사해 이에 대한이자 17만 4천 원 정도를 내야하죠

 만약 난 수급자인데 앞으로도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지원금액을 98%까지 들릴 수 있어요 그럼 보증금으로 220만 원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공사에서 나머지 금액 1억 780만 원 내 집에 있죠 그럼 입주자 그는이 금액에 대한 이자로 매달 17만 9천 원 이상 공사에 내리면 돼요 그런데 또 수급자는 이유를 0.1% 포인트 해주니까 서울에서 2,000원 정도 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용률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보증금을 지호 오빠한테 금액에 따라 이유리 약간씩 달라요 만약 4천만 원 이하로 지원을 받았으면 이유리 연 1%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로 받았으면 1.5% 6천만 원을 넘게 받았으면 2프로예요



  또 수급자 분들은 자녀가 따로 나가서 생활할 경우에 청년전세임대주택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세임대주택 청년 이용해서 수급자 차상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은 1순위로 지원이 되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마지막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은 비상 있잖아 소득과 재산조건 보는데요 수급자 차상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과 같은 경우는 그 자격을 가진 자체로 이미 소득과 재산은 조건을 충족 깨서 수급자나 차상위증명서가 있으면 돼요 이런 경우 아닐 경우에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여야 하는데 금액이 일인가 물은 132만 원 2인 가구는 219만 원 3인 가구 281 만원이에요 여기에 총자산이 요건 자동차가  2468 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되죠 만약 내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정하시기 힘드시면 주민센터에 가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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