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모든 식당 종교 음식점 운동 시설 인원 제한 시작
https://youtu.be/xgho3hsi-c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백신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이동량이 늘거나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완화됐던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
2021.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