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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보상

by 스킬(뉴스) 2007.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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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혁신도시대책위 보상협의회 개최

글쓴이 : 대구위원 번호 : 21조회수 : 2692007.05.17 02:00 사용자 PC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차단했습니다. 원본 글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07년 5월16일 수요일 (오전 10시 ;40 ~ 12시 )


토지공사 는 동구청 혁신도시건설단 회의실에서 신서 혁신도시 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 하였으며, 동구청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결정 되었고 협의회 위원들은 8명의 주민과 동구의회 강 대식의원,임 재만 교수, 토지공사 이 종명 용지팀장, 관계공무원 4명, 등 16명으로 구성 됐다.


신서대책위에서는 류 경희 위원장, 최 외수, 서 상적, 김 봉찬, 김 철희,


정 차현, 양 창국, 여 옥희등 8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였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적정 보상비를 포함한 부지 조성원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건교부에 따르면 대구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최근 이전기관 협의회를 열어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업체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조성원가를 직접 검증키로 했다.

혁신도시의 높은 분양가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분양가의 기초가 되는 보상평가 업무에 한국감정원이 반드시 참여해 합리적인 보상가 산정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공사가 민간업체에만 감정평가를 맡기는 것은 통상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이 민간업체보다 낮아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하는 등 반발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는 대구와 충북, 경북 등 혁신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개발예정지역 280만평(27만평 추가) 중 252만평 가량이 사유지로 토지보상비는 8,358억원(1평당 평균 33만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이달 중에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적인 보상액을 산정 다음달부터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역시도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구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시행사업자이면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토지공사는 별다른 불만은 없을 테지만 농촌진흥청 등에서 문제제기에 나설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현재 총 307만평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달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혁신도시는 6일부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으로부터 보상협의서류를 제출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소유자들이 추천한 1개 감정평가업체와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로 산정된다. 단 협의가 안될 경우 주공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면 된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땅주인들에게



이제까지는 보상비를 지급 했었죠.



앞으로는 보상비의 일부를 대토,



즉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해



땅주인이 원할 경우 토지 보상을 현금과 함께 개발된 토지로 나눠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구요.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올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개발로 예상되는 보상규모는 4조 5000억원으로



대토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2.30%는 현금이 아닌 땅으로 보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혁신도시 보상비 3.3㎡당 30만원선

실거래가 80~90% 전망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이달 말부터 전국 혁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토지보상비는 3.3㎡당 평균 3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이 혼합돼 있어 지역에 따라 보상 액수가 차이를 보일수 있으나 전체 보상비 추정 금액 대비 면적(926만㎡·추가된 89만1천㎡ 제외)으로 볼 때 평균치가 3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비 총액은 약 4조5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전북혁신도시 토지보상비는 8천350억원으로 지구 지정이 완료된 926만㎡를 기준으로 평당 평균 보상비는 29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혁신도시 예정지 내 완주군 지역 3.3㎡당 시세가 10-15만원 선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주시 지역은 40-50만원 선인 점을 감안할 때 토지보상은 감정평가 절차가 마무리 돼야 확정되겠지만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실거래 가격의 80-90%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보상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대토 보상)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통과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 이전에 보상이 이뤄지는 지역은 현금 및 채권(보상비 1억원 초과분)으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혁신도시도 토공측의 개발 계획 최종안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8월부터 토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현금 및 채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 보상과 관련된 주민들과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자칫 법안 통과 후로 보상 시기가 늦어져 상당수는 개발된 땅으로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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