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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2

2021년 바뀌는 부동산 모든 것들 일아야 힘이다 2021 바뀌는 부동산 모든것들 꼭 알아야 하는것들만 요점 정리 youtu.be/9MnqUPVten8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말씀 드리 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 2021. 1. 16.
2020년에서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세금 개인 법인 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는 6%에서 최고 40%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지죠 과세표준 2천 2백만 원이야 일대는 6%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가 하게 되면 최고세율이 42%를 적용하게 되는데 45%까지 83개 이번에 계정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혈행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계정 아닌데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 표준 구간 2조 정의 되었는데요 1,200만 원 이하의 때는 6% 1,200만 원 추가 4,600만원 똑같습니다 15% 4600만원 초가 8800만원 때는 24% 8800만원 초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35% 1억 5천만 원 초가 3억원 이하 38% 3초가 500원이라는 40%가 되겠고요 그리고 10억원까지 42% 가지고 10억원이 초과되면..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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